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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가지원사업
기간 25.08.11 ~ 25.12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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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근로자 구인신청서
장애인 근로자 구인신청서
※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면 「직업안정법」 제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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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신청서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신청서
※ 모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매년 초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
* 근거 법령 :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, 제86조(과태료), 시행령 제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 등
기업현황
사업체명
사업자번호
소 재 지
강사지원
근로자수
명 (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)
교육일시
(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)
교육방법
대면교육(사업장 방문)
비대면교육(실시간 화상교육)
※ 강사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자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일 경우 지원가능하며,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원의 상담을 통해 수행기관과 연계합니다. 단, 관련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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