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(희망사다리) 희망사다리란, 중소중견기업 취업 희망자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장학금입니다

희망사다리

희망사다리

일정

신청일정

2018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(희망사다리) 신규장학생 신청

  • 2018. 4. 2.(월) ~ 2018. 4. 20.(금) 18시
  • 신청방법: ① 재단 홈페이지 신청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③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

※ 보증보험 조회동의 방법은 재단 공지사항 참고

보증보험 : 장학금 수혜학기마다 보증서 발급 및 제출 필요(보험료 결제)
  •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

신청대상(지원자격)

테이블 가로형
구분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
신청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1호(대학), 제2호(산업대학) 제4호 (전문대학)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, 과학기술원, 전통문화대 중 사업 참여 신청 대학 (단, 대학구조개혁평가 E등급 대학과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 제외) 창업교육 유관센터* 또는 창업동아리** 운영 대학

* 창업교육센터, 창업보육센터, 기업가정신센터, 창업지원단, 기술창업 교육센터 등

** 창업동아리 조건 :

① 지도교수가 있어 학기별로 학생지도
② 참여 학생 다수
③ 구체적 결과물 제출·평가
장학생
신청 자격
학년 일반대 3학년 이상

- 4년제: 최대 4학기, 5년제 이상: 최대 6학기 지원

전문대 2학년 이상

- 2년제: 최대 2학기

- 3년제: 최대 4학기

- 4년제 이상: 최대 6학기 지원(단, 전공심화과정은 제외)

※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참여 신청 대학 및 소속 대학의 사전 추천을 받은 자
성적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
의무사항 중소 및 중견기업(매출액 2,000억원 미만) 근무

※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사업 (내일채움공제)에 참여 중인 중견기업은 매출액 기준에 관계없이 가능함
중소기업 창업 및 유지

※ 의무창업 인정 기준: 6개월 간, 약 67만원* 이상 매출액 발생

* 졸업연도의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
(2017년 1인/661,172원)

※ 대한민국 국적자, 휴학 불인정(자세한 사항은 업무처리 기준 및 홈페이지 안내문 참조)

선발기준

성적기준 (50점)
성적 상위자부터 점수 차등부여
(직전학기 성적기준)
학생 취업·창업 의지 (50점)
  • 기 취업(예정) 또는 창업자 (20)
  • 졸업학기 (5)
  • 취업, 창업 등 유관사업 참여자 (15)
  • 대학별 자체 기준(10)

지원규모

(총 지원규모) 286억원, 3,600

테이블 가로형
구분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
지원내용 등록금 매 학기 대학 등록금(입학금, 수업료) 전액

  • 4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지원
  •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최대 지원횟수 상관없이 제한
장려금 취업·창업지원금 200만원

  •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함

지원절차

  • 신청
    대학
    • 참여대학 신청
  • 장학금신청
    학생
    • 사업참여대학의 재학생에 한해 장학금 신청 가능
    • 온라인사전교육이수(재단홈페이지)
    • (공통)서울보증보험 (www.sgic.co.kr) 가입 및 조회동의
  • 선발
    대학
    • 장학생 추천
    • 대학 자체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우선순위 등록
    한국장학재단
    • 추천학생 자격조건 검증 및 우선 선발결과 통보
  • 장학금지급
    학생
    • 서울보증보험 (www.sgic.co.kr) 보증보험 전자서명 및 보험료 결제
    한국장학재단
    • 최종 선발 결과 통보
    • 대학에 장학금 배분 (대학이 학생에게 지급)

제출서류

취업지원형
  • 기취업자 : 재직증명서,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
  • 취업예정자 : 고용(예정)계약서 등
  • 취업희망자 : 별도제출서류 없음
창업지원형
  • 공통 : 창업강좌이수 증빙(선택)
  • 창업자 : 사업자등록증
  • 창업희망자 : 별도제출서류 없음
선발 시 가점사항
  • 유관사업 참여증빙서류(주관기관 또는 대학 발급)

※ 중소기업진흥공단 : 산학맞춤 기술인력양상사업 · 기술사관육성사업

※ 고용노동부 : 취업성공패키지(2~3단계) · 대학 현장실습 · 중소기업 탐방

직무(창업) 기초교육

이수방법 : 이수기간 내 단게별 교육이수 후 증빙 서류 제출(단계별 서류 통합하여 업로드)
  • 1학기 이수기간 : 3월 ~ 7월
  • 2학기 이수기간 : 9월 ~ 다음년도 1월
이수기준
  • 1단계 진로탐색 : 워크넷 적성검사 중 1개 실시 후 검사결과 제출(이수기간 내)
    • - 최초 선발학기에 이수(1회), 이후 학기부터 이수 불필요

      ※ ’18년 이전에 선발된 계속장학생인 경우 ’18년 이후 최초 수혜학기에 이수 필수

      ※ 워크넷(http://www.worknet.go.kr) 로그인 > 직업·진로 메뉴 선택 > 직업심리검사 선택 > 직업심리검사실시 선택 > 성인 대상 심리검사 선택 > 희망하는 심리검사 선택

  • 2단계 기초교육 : 취·창업 유형별 교육 이수내역 제출
    • - 취업지원형 : 이력서 컨설팅(잡월드 http://www.ibkjob.co.kr)
    • - 창업지원형 : 사회적기업 창업교육(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SEIS http://www.seis.or.kr)
  • 3단계 취·창업활동 : 취·창업 관련 행사 참석, 자기개발 등 이수내역 제출
    • - 행사참여 : 취·창업 박람회, 캠프, 기타 관련 행사 및 교육 참석(본인) 증빙자료 제출(학점인정 현장실습, 강의 등 제외)
    • - 자기개발 : 온라인 강의(유료(결제내역 첨부), 자격증(무료가능), 재단 추천, 소속학교 온라인 교육(비학점형), 오프라인 학원수강, 이수기간내 취득한 자격증
    • - 봉사활동 : 8시간 이상 봉사활동(행정안전부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 증빙자료)
    • - OJT 등 사내교육 : 8시간 이상 교육 이수 후 교육담당자 서명된 서류

      ※ 기 취·창업자는 3단계만 이수(자기개발, 봉사활동, OJT등 사내교육 이수내역만 인정)
      단, 취업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같이 제출

재단 추천 온라인 강의(3단계)
  • 취업지원형 관련 강의
  • 창업지원형 관련 강의